목차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TOP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 쪽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한양도성 2개 구 진출입로 48개소에 CCTV를 감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서 진입이 금지된 차량에 대해 위반사실을 고지한다.
2019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므로 고지만 한다.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운행금지 차량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제외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본인의 차량이 디젤 차량이라면 서울 도심에 들어 서기 전에 5등급 차량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반응형
'자동차 > 차량 관련 규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자율주행의 미래는 밝다.jpg 현지화 적응 ok (0) | 2019.08.05 |
---|---|
4WD, FF, FR이 뭘까? 자동차 구동방식 (0) | 2019.07.12 |
보배드림 만취녀? 민폐녀! - [도로교통법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과 사고시 과실 범위 (0) | 2019.06.19 |
오일 필터부터 에어컨 필터까지! 자동차 필터 백과사전 (0) | 2019.05.29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환경 보호와 실천의 시작 (0) | 2019.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