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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량 관련 규정, 상식

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광고 불법

by 낯선공간2019 2024. 4. 2.

목차

    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광고 불법

    최근 대법원은 차량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나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도 포함한다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적 해석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1심 및 2심에서는 스티커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모든 도료를 이용한 표시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미허가 광고의 법적 처벌

    미허가로 차량에 광고를 부착할 경우 현재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로 재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차량을 활용한 광고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은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계획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차량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피하고, 광고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키워드:

    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광고, 옥외광고물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대법원 판결, 법적 해석, 미허가 광고,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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