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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출근길에 회사 앞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던 차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상통행이었기 때문에, 역주행한상대차가 좌회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렸는데, 되려 제 차 바로 앞까지 차를 밀어붙이더니, 인상을 구기더군요.
차 안에서 욕설을 한바탕 했다가, 상대 운전자가 튀어나와 제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 관련 에피소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일방통행 역주행 위반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일방통행은 도로교통법 제 6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도로의 일방통행 신호체계입니다.
신호등은 없습니다만, 그 자체로 일종의 신호인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의 역주행은 신호위반인셈이죠.
신호위반의 경우 벌점 20점에 벌금은 6만 원입니다.
물론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만약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를 발생시키면?
100% 신호위반 과실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일방통행에서 역주행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사, 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역주행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을 멈추고 내려서 상대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_-;;;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_-;;;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일방통행 역주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금보다 많은 6만원 입니다.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과 같이 일방통행 역주행 위반은 특별히 신고자가 없는 한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로 신고되는 일은 드무니까...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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